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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상반기 독립ㆍ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(단편 부문) 공고

사업 정보
분류체계 경영 > 디자인/상품화/사업화
신청기간
사업 개요
국내 영상 제작환경의 다변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60분 미만의 단편 영화를 대상으로 제작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☞ 순제작비 5,000만원 미만의 실사 단편(60분 미만) 독립ㆍ예술영화

☞ 최대 2,000만원 이내 차등 지급 지원
지원 분야 및 대상

ㅇ 지원대상
- 순제작비 5,000만원 미만의 실사 단편(60분 미만) 독립·예술영화
ㆍ 촬영이 개시되었거나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촬영예정인 작품은 신청 불가

 

ㅇ 신청자격

구분

내용

연출자 개인

- 영화연출경력이 있는 연출자 개인 또는 영화연출경력이 없으나 영화 크레딧 2 편 이상인 연출자 개인 ( 직군 무관 )

제작사

- 위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와 계약된 제작사

· 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’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 ,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신고증을 발급한 법인 / 개인사업자에 한함

지원 조건 및 내용

ㅇ 지원총액 : 5억 900만원(상반기 : 3억 6,400만원 / 하반기 : 1억 4,500만원)

 

ㅇ 선정편수
- 연간 35편 선정(상반기 : 25편 / 하반기 : 10편)
ㆍ 선정편수 및 금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ㆍ 상반기 지원 취소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 발생 시 하반기 추가 선정 가능

 

ㅇ 편당 지원금액 : 최대 2,000만원 이내 차등 지급

 

ㅇ 지원금 사용용도

- 영화 순제작비 용도로 집행 가능

사전제작 (Pre-production)

테스트촬영 재료비 , 장비 대여비 등 사전제작비 , 개발진행비 등

제작 (Production)

스태프 인건비 , 미술 / 소품 / 의상 / 분장 / 스틸 / 로케이션 촬영관련 비용 , 각종 기자재 임차료 등 프로덕션 관련 비용 일체

후반제작 (Post-production)

편집 , 녹음 , DI, 음향 , 자막 등

- 스태프 인건비 우선집행 및 최저임금 준수 의무
 ※ 시급(1시간 기준) : 2022년 9,160원 / 월급(209시간 기준) : 1,914,440원
- 인건비는 보조금의 20% 이상 70% 이하 범위에서 집행
- 식대 및 부식비는 보조금의 30% 이하 범위에서 집행
- 직접 제작비 외에 기자재(카메라 등)구입, 경상비(통신비, 임대료 및 식대 등의 사무실 운영비), 수리비용 등은 집행 불가

신청 방법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영화진흥위원회( kofic.or.kr )
 
ㅇ 신청 서류 : 사업신청서 등
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( ☞바로가기 ) 참조
문의처
ㅇ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본부 독립·예술영화팀 김지형(051-720-4772)
첨부파일
첨부파일
2022년+영화진흥위원회+독립예술영화+제작지원+단편+부문+사업요강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