☞ 순제작비 5,000만원 미만의 실사 단편(60분 미만) 독립ㆍ예술영화
☞ 최대 2,000만원 이내 차등 지급 지원
ㅇ 지원대상
- 순제작비 5,000만원 미만의 실사 단편(60분 미만) 독립·예술영화
ㆍ 촬영이 개시되었거나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촬영예정인 작품은 신청 불가
ㅇ 신청자격
구분 |
내용 |
연출자 개인 |
- 영화연출경력이 있는 연출자 개인 또는 영화연출경력이 없으나 영화 크레딧 2 편 이상인 연출자 개인 ( 직군 무관 ) |
제작사 |
- 위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와 계약된 제작사 · 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’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 ,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신고증을 발급한 법인 / 개인사업자에 한함 |
ㅇ 지원총액 : 5억 900만원(상반기 : 3억 6,400만원 / 하반기 : 1억 4,500만원)
ㅇ 선정편수
- 연간 35편 선정(상반기 : 25편 / 하반기 : 10편)
ㆍ 선정편수 및 금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ㆍ 상반기 지원 취소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 발생 시 하반기 추가 선정 가능
ㅇ 편당 지원금액 : 최대 2,000만원 이내 차등 지급
ㅇ 지원금 사용용도
- 영화 순제작비 용도로 집행 가능
사전제작 (Pre-production) |
테스트촬영 재료비 , 장비 대여비 등 사전제작비 , 개발진행비 등 |
제작 (Production) |
스태프 인건비 , 미술 / 소품 / 의상 / 분장 / 스틸 / 로케이션 촬영관련 비용 , 각종 기자재 임차료 등 프로덕션 관련 비용 일체 |
후반제작 (Post-production) |
편집 , 녹음 , DI, 음향 , 자막 등 |
- 스태프 인건비 우선집행 및 최저임금 준수 의무
※ 시급(1시간 기준) : 2022년 9,160원 / 월급(209시간 기준) : 1,914,440원
- 인건비는 보조금의 20% 이상 70% 이하 범위에서 집행
- 식대 및 부식비는 보조금의 30% 이하 범위에서 집행
- 직접 제작비 외에 기자재(카메라 등)구입, 경상비(통신비, 임대료 및 식대 등의 사무실 운영비), 수리비용 등은 집행 불가